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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해 억대 이익 챙긴 국가연구기관 센터장 등 2명 기소

미공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국가연구기관 센터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곤형 부장검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정부출연기관 A연구원 책임연구원인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이던 B씨와 C씨는 2017년 9월쯤 직무 수행 중 개발한 기술을 코스피 상장사에 이전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업체 주식을 사들인 뒤 기술 이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되팔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각각 8498만 원, 1억4747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뒤 3억1935만 원, 6억3503만 원에 되팔아 B씨는 매입 가격의 2.7배인 2억3437만 원, C씨는 3.3배인 4억8756만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다.

 

검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추징 규정에 따라 이들이 취득한 주식 시세 차익이 아닌 매도금액 전체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 엄벌하고,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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