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월 15일부터 2분기 접수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일괄 지급 동의 청년에 올해 한시적으로 2021년분 한 번에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가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4월 15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 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5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서는 2021년 지급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분기 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6905명 가운데 97.7%인 14만3581명이 신청했다. 대상자에게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