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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 1년새 2배 급증

 

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가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민주·김포시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퀵서비스 기사(플랫폼 기반 배달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47건, 승인 건수는 917건으로 이전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에는 신청 570건, 승인 512건이었다. 산재로 사망한 배달노동자 수 또한 한해 6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작년 교통사고 산재 신청자는 이전 3개년 신청자 수를 모두 합친 것에 맞먹는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플랫폼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배달노동자의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역시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배달노동자의 업무 구조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반대로 음식점에 직접 고용되는 기존 형식 배달업무에서의 교통사고 산재는 줄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음식 및 숙박업' 업종의 교통사고 산재 현황에 따르면, 신청 건수는 2017년 878건, 2018년 776건, 2019년 648건, 2020년 598건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을 통한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배달노동자들이 음식점 고용 형태에서 플랫폼 계약 형태로 옮겨갔음을 고려하면 결국 총 산재 건수는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산재 신청이 1000건을 상회하는데도 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는 사건은 전무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음식점 고용 배달노동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해조사를 진행한 사안은 단 2건에 그쳤다.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했던 작년에 교통사고 재해조사는 단 1건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

 

재해조사 의견서가 있어야 노동자의 업무 구조와 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산재 예방과 대처의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배달노동자 교통사고의 경우 이러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더욱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배달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배달노동자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산재 예방에 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업무 중 일어난 산재 사고이기에 사건 전후로 마땅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과 같이 기초적인 제도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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