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소병훈 의원(더민주·광주시갑)이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를 도시재생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세입예산 규모에 비해 세출 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지난해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767억 원이었으나,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1105억 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62.5%에 불과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역시 같은 해 기준 1조 3058억 원이 조성됐으나 집행액은 8181억 원으로 487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특별회계와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거나 불용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