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흐림동두천 4.3℃
  • 맑음강릉 11.2℃
  • 박무서울 6.8℃
  • 박무대전 4.4℃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6℃
  • 박무광주 6.6℃
  • 맑음부산 10.6℃
  • 맑음고창 4.9℃
  • 박무제주 12.2℃
  • 흐림강화 5.4℃
  • 맑음보은 0.3℃
  • 흐림금산 1.5℃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30일까지 접수

남양주시는 이달 30일까지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까지 출생자로,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괄지급 동의자에 한해 올해 지급분을 모두 조기 지급할 예정이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등 심사과정을 거쳐 5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남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올해 1분기에 일괄지급을 받았더라도 2020년 3·4분기 신청을 놓친 2분기 대상자는 남양주시청 미래인재과 및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하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