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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동현관 비번 이용해 550만 원 상당 택배 훔친 20대 구속

 

원룸촌 일대를 배회하며 각 건물 공동현관에 적힌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내부로 몰래 들어가 타인의 택배 상자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시 일대 원룸을 돌며 모두 18차례에 걸쳐 택배를 훔친 혐의로 A(20대·남)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공동현관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내부에 침입해 총 550만 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택배기사가 주문자와 대면하지 않고 물품을 집 앞에 두고 간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적이 드문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 침입해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원룸 건물 출입구와 주변 골목 등에 설치돼 있는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한 뒤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추가 범행도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A씨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팔아치운 절도품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다는 걸 범인들이 다 알고 있다”며 “즉시 삭제하고 세대원끼리만 공유해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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