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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실질적 법개정 시급

지자체-국회 마찰로 유명무실 우려
도 "지방 고유업무 제외" 국회 "속빈국감 뻔해" 이견

국정감사 자료제출 범위를 놓고 반복되는 지자체와 국회간 마찰해소를 위해‘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와 전국공무원노조경기도청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를 치르기 위해 행자위와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5천여건에 이르는 국감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공노도청지부 측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2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시 지방고유사무가 국감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자료를 요구,‘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도 국감자료 제출 요구가 속속 철회되고 있어 자칫 속빈 국정감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자위 소속 김충환 의원은 총 39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도는 이 중 34건이 지방고유사무로 판단된다며 사회단체보조금지급내역, 축제행사비용,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100억 이상 공사비 소요 건물현황 등 5건만 제출키로 했다.
행자위 박찬숙 의원이 요구한 20여건의 자료 중 지하철공사(국비지원), 각종 축제 등 문화행사,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연구용역의뢰 등 4건의 자료를 준비키로 했다.
또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도와 박 의원간 협의를 통해 제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행자위 이영순 의원도 요구한 자료 9건 중 6건이 지방고유사무로 확인되면서 2004년 예산서,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 3건만을 가지고 국감을 치르게 됐다.
이 밖에 행자위 양형일 의원도 요청한 자료 16건 중 7건만, 건교위 김병호 의원 역시 28건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제출 여부가 불투명해 국감을 치르는 국회의 상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한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기도가 고유사무를 제외하고 5% 내외에서 지원되고 있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고유사무도 감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국회는 중앙기관을, 의회는 지자체를 각각 감사하는 방향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모호한 법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 관계자는 “관련법 제7조에는 광역자치단체 국감대상을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도 활성화된 상황에서 광역지자체는 의회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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