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병욱 의원(더민주·성남시 분당을)은 19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자신을 고용한 자에 대해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과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보험모집에서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근절함으로써, 보험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