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내에는 공무원 처우와 보수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이며, 교원노조 추천자는 배제돼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지난해 4월 기준 40만 명으로 국가공무원 68만 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4만 명의 35.1%를 차지한다. 보수 및 근무조건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사립교원 16만 5000명을 포함하면 교원은 총 56만 5000명에 이른다.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향을 받는 사람 중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5%에 달하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노조 측 위원을 공무원노조 추천자만 참여하고, 교원노조 추천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부당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즉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