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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다산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피해 신고 접수

"주민께선 기간 내에 피해 신고 접수" 당부

 

남양주소방서는 다산동 부영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관련 화재피해 조사를 위해 피해내역 신고를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남양주소방서는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해 4월 30일까지 화재현장 인근에 피해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상가, 아파트, 차량 등 모든 피해 대상이며 1, 2층 상가 및 전소 차량은 긴급접수를 시행 중이다.

 

피해신고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아파트는 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자로부터 임차한 세대만 해당), 상가는 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하며 공통사항으로 현장 사진을 접수처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접수된 피해내역 신고는 화재피해 조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선 기간 내에 피해 신고를 접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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