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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수의사진' 국가배상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6일 황수정씨가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경비교도대원 정모(2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기각, 피고들이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1년 11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황씨는 정씨가 재소자 검색 프로 그램에 실린 자신의 수의 차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자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배소를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조양희 판사도 최근 영화배우 성현아씨가 `재소자용 사진 유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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