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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우대는 못해도 홀대는 말라

2명의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살인범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언젠가는 잡히겠지만 독안에 든 쥐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문제에서부터 경찰관에 대한 사회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강력범과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에게 어느 수준의 무장을 시켜야 할지를 놓고 고심중이다. 가스탄을 지급할 것인지, 고무총을 휴대하게 할 것인지 의논이 분분한 모양인데 상대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경찰관에게 대체 무기를 갖도록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자칫 경찰관의 희생만 증가시킬 수 있다. 총기 사고는 적을수록 좋지만 총기사고가 두려워 경찰관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강력범과 대처하는 경찰관에게는 대체 무기가 아니라, 제대로된 무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 그래야만 경찰관의 안전이 보장되고 사기도 오를 것이다. 이같은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중에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관과 유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보장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크게 잘못되어 있다. 맨손으로 폭행 용의자를 검거하려다 피살된 두 경찰관의 경우 심재호 경사와 이재현 순경에게 지급된 사망 보상금은 각각 1억 1천 73만원과 4천 658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경력의 행정공무원의 경우 이것저것을 합쳐 3억원이 지급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적다.
행정 공무원이 경찰관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이 행정 공무원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모순은 수두룩하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보건직 공무원의 위험수당이 5만원, 소방직이 3만원인데 반해 경찰관은 2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위험수당도 2년전까지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래가지고서야 누가 목숨을 내걸고 흉악범을 잡으려 하겠는가. 또 가족들의 불안은 얼마나 클 것인가. 완벽한 치안을 바란다면 강력한 경찰을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을 우대하지는 못할 지언정 홀대해선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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