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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소방차 신속출동 가능토록 법 개정

 

국회 홍기원 의원(더민주·평택시갑)이 21일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 등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전등록 제도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찰청간 협의한 끝에 2019년 9월 도입한 화성시의 경우, 112신고 평균 도착시간이 608초에서 551초로 약 57초가 단축됐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협의가 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출·입차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은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응급의료종사자·경찰공무원 등이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신설했다.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 의원은 "긴급자동차 사전등록제는 이미 그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이지만, 현재 관련 법령 미비로 협의가 미비한 지역의 경우 여전히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긴급자동차의 사전등록제 의무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주된 생활 터전인 아파트 단지 내 사건, 사고에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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