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6일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조배숙, 정봉주, 이인영, 복기왕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교직원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교원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이사장과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 학교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가 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 15일 계고기간을 줘 시정조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학교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취임 승인 취소후 10년동안은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법인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구성원들이 법인 감사중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사학분규가 발생한 학교에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임시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정상화후 정이사 선임시에도 역시 3분1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들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사회와 학부모회 및 대학의 학생회, 교수회,직원회를 법제화해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학평의원회는 헌장 및 학칙 제.개정, 학교예결산, 학교발전계획, 학생정원 및 학과개편에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