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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칙안은 시정에 대한 개선요구, 정책제안 등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는데 의장은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는 자유발언에 대하여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답변은 10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 기한을 서면으로 우선 통지하도록 했다.

 

김진희 의원은 “이번 규칙안 제정으로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정책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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