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민기 의원(더민주·용인시을)이 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일반사망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고 있다"며 "일반사망자는 유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자로 우선 추정해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