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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사망군인 순직자로 보는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김민기 의원(더민주·용인시을)이 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일반사망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고 있다"며 "일반사망자는 유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자로 우선 추정해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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