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8.9℃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9.8℃
  • 구름많음제주 12.6℃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1.1℃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의약품 독점납품 대가 수뢰 병원장 구속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등 2명 불구속

인천지검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6일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H병원장 정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건넨 B약품업체 대표 최모(50)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2년 7월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독점,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모두 3억4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