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중대본은 이어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 1주간인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증가세 반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