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정춘숙 국회의원(더민주·용인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2015두39996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현행법상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조문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근거로,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에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규정한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