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민 국회의원(더민주·안산 상록을)이 26일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 수를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하고 장애가 2개 이상 중복해 있는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