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 제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시세로 들어 올 과징금 1억2124만930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에 의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A 팀장은 2014년 1월 8일부터 2017년 2월 5일까지 당시 지적과(현재 부동산관리과) 팀장의 직위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토지소유권 정리 등 팀 업무를 총괄했다.
이후 팀의 업무분장에 따라 2016년 3월 14일부터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는 실무자 없이 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변경돼 이때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부과업무를 직접 처리했다.
그러던 중 A팀장은 B씨 등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보완한 후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업무 담당자의 회신문을 검토(결재)한 후 과장의 결재까지 받아 B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다음해 2월 6일 다른 부서로 전보될 때까지 B의 명의신탁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명의신탁자의 진술이 없어도 다른 자료를 통해서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후임자 팀장에게 이를 인계하지도 않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토지 2필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척기간(2018년 10월 23일)이 지나면서 B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시 수입이 되는 시세 1억2124만9300원도 놓치게 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A팀장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그 비위내용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며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1989년 3월에 임용된 A팀장은 현재 질병 휴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