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국회의원(더민주·광주을)이 27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현행 임의 규정을 빼고 '실시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넣었다. 장애인의 보조기기 품목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기관·단체와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 동안 정부의 지원체계가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하지 못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6.8%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 중 42.7%가 보조기기 부적합, 35.1%가 신체적 변화로 인해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과 인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