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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특위 본격 가동…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재산세 감면 상한 6억 -> 9억원 조정
종부세 과세기준 논의는 '후순위'‥ 당내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패배 후 당 내에 설치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본격 가동됐다.

 

선거의 패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 논의가 첫발을 뗀 셈이다. 다만 당내에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 당의 입장이 빠르게 정리될 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6월 1일 확정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특위는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모든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위원장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특위는 우선 순위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들여다 본다. 그 다음으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으로 추진된다.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조정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모두 논의된다.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요구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당 내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선 후순위로 밀렸다.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상위 1%에만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종부세는 지금 9억원을 유지해야 한다(홍영표 의원), "종부세를 손보자는 주장이 있는데 더 깊은 늪에 빠질 것"(김두관 의원), "무분별한 세금 인하는 집값 상승 부추길 수 있어(박주민 의원) "등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진선미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 여러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면서 "특위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고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 정책"이라며 "시장의 영향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모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다만 다루더라도 이건 매우 후순위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종의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라는 비판이 있다"며 "(이와 관련) 금융위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은 있다. 무주택자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약간의 대출 규제를 포함해서 자격 조건 등 이런 걸 완화해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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