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27일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는 당 내 전국여성위원회로부터 '성평등 정당 실현을 위한 제안'을 전달받고 서명을 했다.
서약서는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당론 채택을 비롯해 ▲당헌 제8조에 따른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이행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 확대 ▲공천 관련 기구 여성 참여 50% 의무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100분의 20 이상 공천 등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국 지역구 총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지역구 253개 중 여성 후보자 비중은 약 19%였다. 20대 총선에선 여자 후보자 비중은 10%로 더 낮았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걸 의무화해서 법제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반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할당제의 끝판왕이다. 여성 30% 의무 공천제는 생기겠지만, 장애인 의무 공천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게 논리가 아니라 정치공학적 표 공략이기 때문. 그리고 표 공략에는 표로 심판하면 된다"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여성 지역구 공천 30%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性)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했다.
남 의원은 제안 이유로 "세계적인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를 넘어 동등 참여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