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의원에 이어 '합당을 통해 복당한 경우'에도 감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내달 2일 전당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당헌은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자는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의 통합설이 나오는 열린민주당 인사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봉주, 김의겸 의원 등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의원들이 대표적이다.
당시 열린민주당 창당을 주도한 정봉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졸렬한 갈라치기 기획"이라며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10년 어둠으로 들어가기 직전, 끝까지 싸우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차라리 정봉주가 당으로 돌아오는 것이 두렵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가여운 마음이라도 들 것"이라며 "분열해서 대선을 치르자는 속셈 같다. 이길 수 있다면 그리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에 해당 행위를 하고 편법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정인물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