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미착용과 예배 참여자 초과로 방역수칙을 위한한 성남지역 종교시설 2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중원구 소재 A교회는 지난 25일 12시 예배 시 예배 인원(20명 이내)을 초과해 70~80여 명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0여 명을 발생시킨 수정구 소재 B교회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5일 12시까지 일시적 폐쇄와 출입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조치했다.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종교시설 내 예배 시엔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전수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