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국회의원(더민주·인천연수갑)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학교가 4년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다음 2개 회계연도 기간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했다.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 비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계사학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도 해당 소위에서 의결됐다.
청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선결적 과제"라며 "학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