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으로 내건 돈을 현상금 또는 현금이라고 한다. 뺑소니 가해자를 찾거나 살인범을 찾을 때 아니면 가출한 아이나 노인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주 쓴다. 이럴 때 돈만 내거는 것이 아니라 벼슬을 내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천인(賤人) 또는 노역을 면제 해주기도 했다. 지금의 독도를 찾아내기 위해 세종대왕은 그 27년(1445)에 파격적인 현상을 내건 적이 있다.
“내가 이 섬을 찾는 까닭은 토지를 넓히자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백성을 얻어서 부리자는 것도 아니다. 의지할데 없는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모여 살다 보니 한번 흉년을 만나면 반듯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누가 구하겠는가.”
성군다운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고, 진한 인간애는 감동을 자아내고도 남는다. “만일 소문의 섬 요도(寥島)를 알리는 사람이 있어 이를 알게 되었다면 양민은 등급을 뛰어서 벼슬로 상을 줄 것이고, 관가의 천인은 일생 동안 사역을 면제하고 무명 50 필로 상을 줄 것이며, 개인 집의 천인은 무명 1백 필로 상을 줄 것이다. 또한 향리·역리들은 사역을 면제할 것이며, 섬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향리로 돌려 보낼 것이다. 마침내 큰 공이 있으면 양민은 3등급을 뛰어서 벼슬을 줄 것이고, 천인은 영원히 풀어 주어 양민이 되게 할 것이다.” 요도(독도)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다. 세종은 끝내 요도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 뒤 요도를 찾으려고 애쓴 왕은 없었다.
성종 4년(1473) 1월 9일의 ‘성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올라 있을 뿐이다. “무릉도(울릉도)의 북쪽에는 요도가 있는데 한 사람도 다녀온 사람이 없다.” 지금 독도에는 우리 수비대가 상주하고 있다. 세종대왕이 기뻐할 것이다.
이창식/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