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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필수노동자 보호법' 국회 통과

 

임종성 국회의원(더민주·경기광주을)이 대표발의한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보육·돌봄, 환경미화, 택배·배달, 콜센터 등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을 말한다.

 

하지만 필수노동자들이 상시적인 감염 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노동환경에 처해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평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희생과 노고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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