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정부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주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돼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