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도내 조세저항 갈수록 심화

이의신청 2천200여건 부과기준.공시지가 불만

성남시와 구리시가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도 재산세 관련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등 조세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선 시.군에서 접수된 올해 건물분 재산세 관련 이의신청은 모두 2천244건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 보면 제산세율 인하조례안을 마련 중인 성남시와 구리시가 각각 1천485건과 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왕시 163건으로 3곳에서 이의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도내에서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기준과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앞으로 안양, 과천, 고양 지역에서의 이의신청을 포함해 모두 3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 외에 일선 시.군에서는 재산세인상 관련 민원을 비롯해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국세청의 공시지가 인하신청도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자는 세금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시.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시.군은 재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납세자는 도 및 행자부에 역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도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재산세 인상과 관련된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가칭 ‘지방세과표평가원’을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각 아파트 건축원가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일부 감안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개별 주택마다 100% 정밀한 과표를 내기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거센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은 공시지가 자체 인하에 대한 몇 천건의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재선에 인상 자체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조세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