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민원처리자에 대한 폭언 등을 막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요청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와 민원인을 즉각 분리하거나, 다른 담당자로 교체해 준다. 또 정신적 스트레스르 받는 민원처리자를 위해 상담지원을 해야 한다.
민원처리 담당자는 담당 민원에 대해서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삶의 현장과 맞닿은 곳에서 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처리담당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