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S(교통방송)가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일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에 따르면 '하루 최대 200만 원' 관련 '제작비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됐다.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이었다.
즉 김 씨의 출연료를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TBS는 지난해 2월 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사회 등 재단 조직 신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했다.
이사회는 이해 3월 19일과 4월 2일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직제 및 정원규정' 등 13개 규정을 제정했고, 그 결과 총 505페이지에 달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규정집' 초안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TBS는 "독립법인 출범 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는 건 지극히 상싱적이고 타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작비 지급 규정 또한 재단 출범 후 두달간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집의 일부로 당시 이사회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된 원고료, 출연료, 음원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BS는 "TBS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기 위해 4월 2일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미디어재단의 역사와 조직 특수성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