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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부당 보험급여 전액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정춘숙 국회의원(더민주·용인시병)이 3일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기관을 대상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일부'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조항을 들어 건보공단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올해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당초 환수결정액은 1분기 기준 2982억 원이었다가 2586억 원으로 줄었다.

 

개정안은 보험급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도록 한 규정을 고치고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한 미비한 규정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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