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임원이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시 후보자로 재응모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김주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시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직 임원이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돼도, 임원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이 실적부진 등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 재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낮은 평가를 받은 임원이 입법 미비로 연임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취지에도 벗어나며, 기관의 성과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