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국회의원(더민주·고양시정)이 4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에 전환사채 등 인수 시에도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는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주요사항보고서에 제출하고 있지만 '인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악용한 횡령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B사가 차입을 통해 코스닥 A사를 인수한 뒤, A사로 하여금 사실상 B가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사 C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즉, 전환사채의 인수에 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A사의 현금을 얻어 B사가 자신들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마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