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국회의원(더민주·안양시동안구을)이 4일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고 한글화 정비를 위한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어기본법 등 한글화정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글화정비 3법은 '알기쉬운법률만들기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현행 법률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검토되기 전에 국회사무처에서 용어와 문장을 검토한다.
3법 중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등이 법령의 제·개정 시에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법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정된 국어책임관이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법률 한글화를 위한 사후 정비는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 있어 법률 한글화를 위해서는 법안 발의 전 사전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글화정비 3법은 대국민 입법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장촐철 씨의 입법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