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의 평택 연장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민주·평택갑)은 지난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반경 40㎞ 거리 제한 규정이 도시가 확장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각 권역별로 시행령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꾸준한 인구 상승으로 GTX-C 노선 연장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부터 평택까지의 거리가 53km에 달해 광역교통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광역철도 건설 기준 확대에 대한 홍기원 의원 질의에 "광역철도 특성에 따라 기준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며 "그런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올 하반기에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평택시는 대규모 지역개발이 진행 중이고 과거 30만이였던 인구가 향후 70만 인구가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평택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량적인 현행 기준을 생활여건 등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기준이 반영되면 평택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안에 포함돼 GTX-C 연장 등 광역교통망 편성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