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5일 영재학교와 과학고학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진학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런데 이런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졸업생들이 매년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에 재학 중인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3%(65명)가 의학 계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법안을 통해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설립 취지처럼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로 거듭나길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