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당시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에 의해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한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내달 중순부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돼 관심.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과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보상 대상자는 삼청 교육으로 인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그리고 부상자로 보상액수는 피해 발생 당시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될 전망.
국방부는 3천700여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내달 중순부터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중순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