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광주시갑)이 6일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 의원은 "예를 들어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런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7년 영국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5000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임대차시장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