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9일 최근 학습지 판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다고 지적,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피해사례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혹, 장기계약을 유도한후 2-3개월후 잠적해 학습지를 구독하지 못하는 경우로, 올 들어 피해접수만도 20건이 넘고있다고 밝혔다.
수원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2월 모 학습지 영업소와 2년간 구독계약을 체결한 후 46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으나 3개월 후 영업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
또 용인에 거주하는 이모씨도 지난해 5월 3년 약정으로 1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으나 지난 4월부터 학습지가 오지 않고 있다.
도(道)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들 회사를 조사한 결과 본사나 총판측에서는 영업소와 계약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학습지 계약시에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할 것 ▲대금결제는 할부로 할 것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 것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소송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