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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서 계속되는 학생 지문날인 제동

모 학원장에 대해 이례적 약식기소
검찰 "일제 잔재,인권침해소지 커"
해당 학원장 "지문강요 안했다"

검찰이 교육현장에서 계속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문날인 행위에 대해 내부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재순)는 9일 학원생 5명에게 절도범을 찾겠다며 지문을 찍도록 한 혐의(명예훼손.야간 공동협박) 등으로 구리시 모 학원장 A씨를 의정부지법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말 자신의 학원에서 10만원이 든 자신의 지갑과 70여만원이 든 수학담당 여교사의 핸드백이 분실되자 이날 오후 B군 등 5명을 불러, 청색 스탬프를 이용해 백지에 이들의 열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혐의다.
A씨는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B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37)에게 '도난품에서 아들의 지문이 나왔다. 경찰에 넘기기 전 알아서 조치하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의 가족은 고소장에서 'A씨가 범인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날인한 지문을 넘기겠다는 등 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줘 공부와 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원장 A씨는 "지문날인 행위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학생들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순 부장검사는 "일제시대 잔재로 인권침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지문날인 행위가 교육현장 곳곳에서 반복돼 경각심 부여 등을 위해 논의 끝에 기소했다"며 "지문날인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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