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육현장에서 계속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문날인 행위에 대해 내부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재순)는 9일 학원생 5명에게 절도범을 찾겠다며 지문을 찍도록 한 혐의(명예훼손.야간 공동협박) 등으로 구리시 모 학원장 A씨를 의정부지법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말 자신의 학원에서 10만원이 든 자신의 지갑과 70여만원이 든 수학담당 여교사의 핸드백이 분실되자 이날 오후 B군 등 5명을 불러, 청색 스탬프를 이용해 백지에 이들의 열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혐의다.
A씨는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B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37)에게 '도난품에서 아들의 지문이 나왔다. 경찰에 넘기기 전 알아서 조치하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의 가족은 고소장에서 'A씨가 범인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날인한 지문을 넘기겠다는 등 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줘 공부와 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원장 A씨는 "지문날인 행위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학생들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순 부장검사는 "일제시대 잔재로 인권침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지문날인 행위가 교육현장 곳곳에서 반복돼 경각심 부여 등을 위해 논의 끝에 기소했다"며 "지문날인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