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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사업 추진 암초..관련법 개정안 국토부 '부정적'

민간 정비조합 물량 10% 이상 임대주택 제공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제외 등

 

경기도가 기본주택 물량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암초가 걸렸다.

 

도가 제안한 안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 시 민간 조합에서 임대주택을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기본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는 이후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공임대 확대 등 긍정적인 부분은 있으나 인수하는 공공의 재원 부담이 늘어나 현재 단계에선 수용이 어렵다는 부정적 답변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단가(표준임대건축비 기준)를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 건축비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도의 건의에 대해서도 공공의 재정부담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소득과 자산조건 배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공정' 가치에 대해 일부분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뒤 건물을 산 사람에 대해 조합원 분양자격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할 경우 분양자격이 생기도록 단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매수가격에 대해선 세부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기본주택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주택 재건축조합이 전체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건의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4일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6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경기도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물량은 11만7000호로 추산된다. 도는 이 중 제도 개선을 통해 1만9000호(민간 정비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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