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광주시갑)은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 방법인 '기본소득토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12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주최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소 의원은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토지세’의 타당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기존 토지 관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실천적인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는 ▲김신언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적정 수준의 '충분성'을 기본소득의 개념 요건에 포함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오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이나 행복추구권 행복의 기준에 대해 입법자에게 떠넘기며 매우 소극적이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