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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농촌' 기본소득 희비 엇갈려..'절반의 성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희비는 교차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긴 반면 농촌기본소득은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일단 제동이 걸린 것.

 

지난 4월 29일 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회기에 제출됐음에도 불구, 안건상정 자체가 보류됐다.

 

이는 지난해 6월 26일 도의회에 제출됐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계류돼 있었지만, 농민 지원이 우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 10개월 만에 우선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원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규모는 이후 결정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농민 개인에게 연간 60만원(매월 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그동안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찬성 측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에서 소외됐던 여성농민 등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위기에 처한 경기농민 지원에 초점을 뒀다.

 

그러나 반대 측은 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의미가 없다며 ‘수당’으로 변경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기본소득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농업을 특정 직군이 아닌, 식량생산을 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의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지만,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 처리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심의가 우선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돼 보류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책의 필요성과 의미는 인정됐지만, 현실적 제도의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다.

 

한편 도의 비용추계 결과 농촌기본소득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396억원(도비 283억원, 시·군 11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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