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170억원대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진상 규명을 위해 당 차원의 대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날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법 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 정부는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에 빈 청사를 지어서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관평원 청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건축을 강행해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반납했다.
관평원 직원 82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49명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들은 분양 당시 세종시 이전 공무원 혜택으로 취득세까지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관평원 유령청사' 특별분양 의혹을 계기로 "지지부진한 LH 사태(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관평원 유령청사' 덕에 직원들이 받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문제되는 중에, 다른 공공기관들에도 같은 혜택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사가 세종시에서 이전했음에도 '세종시 정착'이라는 취지만 이용한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의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지난 3월 LH사태로 분노했던 국민들은 또다시 드러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의혹에 할 말을 잃었다.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들을 낱낱이 밝혀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