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시)은 20일 철도차량의 부실 정밀안전진단을 막고,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제도는 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당이 마땅치 않은 데다 부실진단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체계도 없다는 지적이다.
철도교통관제는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의 핵심 업무로 신규노선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일반·도시철도 등 운행 특성에 맞는 면허취득과 철도현장에서 필요한 관제사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해 부실진단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업무정지 및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또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도 마련해 철도운행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제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 의원은 "철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가능해 철도안전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