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박주민 간사의 사회권 행사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으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사장, 서민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법사위 상황은 명백한 국회법 50조 3항 무시한 처사이고 야당을 무시한 행태"라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처리도 이 정권의 부화뇌동한 김오수를 앉히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요식행위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와 다름아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도 야당이 "오만과 독선"이라며 발끈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논평을 내고 "백혜련 간사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자 석에 앉아 간사 선임의 건을 민주당 단독 기립 표결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위원장의 무단결석, 백혜련 간사의 일방적 사회, 박주민 간사 기립 표결 선임까지, 민주당 멋대로 법사위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