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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성폭력피해·수배자도 국가보상 받는다

5·18보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지명 수배자도 피해자로 인정돼 국가 보상을 받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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